실험실 지정폐기물 처리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10회 댓글 0건 작성일 25-12-08 14:27본문
1. 관련 :「폐기물 처리 지침」
2. 교내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(실험폐기물, 의료폐기물) 처리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
해당 부서 및 학과에서는 관련 내용을 소속 연구실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처리 방법 : [붙임1] 폐기물 처리 지침 참조
나. 폐기물 차량 순회 일정
구 분 | 처 리 일 | 수거 시간 | 수거 장소 | 문 의 |
실험폐기물 | 매주 금요일 | 14:00 ~ 15:30 | [붙임2] 지정폐기물 수거장소 참조 | ☎7069 |
의료폐기물 | 매주 목요일 | 09:20 ~ 11:00 | ☎8119 |
※ 실험폐기물 현장접수 및 폐수용기/스티커/끈 지급은 매주 금요일 09:30 ~ 17:00에 환경연구소 1층 창고에서 운영
- 폐기물 차량 순회 시간 이후 배출하는 실험폐기물은 금요일 환경연구소 폐기물저장고 1층으로 직접 배출할 것
※ 폐기물 처리일이 공휴일인 경우 차주 수거일에 수거, 접수
다. 실험폐기물 처리 관련 중요사항 안내
폐수용기에 폐수 투입 시마다 폐수처리의뢰전표 뒷면에 기록 철저 (※미기재 시 수거하지 않음) 폐수용기에 기포, 가스(흄)을 제거한 후 배출(※폐수배출 직전 폐수용기에 폐수 투입 금지) 폐시약(시약원액)을 폐수용기에 투입 금지, 폐시약은 [붙임3] 불용처리 폐시약 목록을 작성 후 안전보건관리센터로 공문 제출 -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또는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hazmat.nfa.go.kr/)에 접속하여 CAS번호로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고, 혼재가능한 위험물끼리 포장 고상폐기물 처리 의쇠 시 폐기물 박스 또는 비닐 겉면에 [붙임4] 고상폐기물 스티커를 작성하여 부착 후 [붙임5] 고상폐기물 처리 의뢰서 작성 후 제출 교내 영리목적의 학교기업, 입주기업 및 교원 창업기업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은 본 센터의 폐기물 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해당 기업의 사업자 책임하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 |
붙임
1. 강원대학교 실험실 지정폐기물 처리 지침 1부.
2. 지정폐기물 배출장소, 수거 경로 및 시간 1부.
3. 불용처리 폐시약 목록(양식) 1부.
4. 고상폐기물 스티커(양식) 1부.
5. 고상폐기물 처리 의뢰서(양식) 1부.
첨부파일
- 실험실 지정폐기물 처리 안내.zip (4.2M) 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2-08 14:27:40